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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슈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직장생활의 깨알재미 혹은 낭패로 불리는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따라하기 바뀐 절세TIP 종합모음2019년 연말정산 따라하기 바뀐 절세TIP 종합모음

작년에 아랫마을 용팔이 녀석은 50만원을 뱉었다네~ 만화가게 꼴두기 녀석은 100만원을 뱉었다네~ 자 그렇다면 우리동네에서는 나만 남았네~ 2019년 연말 정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 좀 의욕을 가지고 작화를 해봤는데 썰렁하네요~~정색하지 마시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런 용팔이와 꼴뚜기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11월 6일 기준으로 절세계획 수립을 자세하게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찾기가 조금 거시기해서 제가 아래 소상하게 새롭게 변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따라하기와 더불어 2019년 바뀐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따른거 안보시고 요것만 보시면 2019년도 연말정산과 절세TIP은 이해가 되실겁니다. 본격적인 따라하기 이전에 2018년 한해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한 2019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주요기능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기능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서비스를 11월 6일 화요일부터 개시

  •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

  • 항목별 맞춤형 절세 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가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조회가 가능

  •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

  •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연말정산 따라하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홈텍스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 및 납부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저같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추가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부중 어느쪽이 공제율이 큰지 아니면 형제중에 소득이 없거나 부모님의 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따라 공제세액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실제 홈텍스에 회원가입에서부터 연말정산 후 영역별 절세TIP 상세부분까지 수행했으니 아래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참고로 저는 박봉의 직장인인지라 자칫 금액이 노출되어 웃음과 동정을 살것 같아 금액부분 모자이크 처리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모두 가능한데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용~!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경우 화면

회원가입회원가입

회원가입완료회원가입완료

로그인 후 첫화면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 따라하기 및 바뀐 절세TIP 확인은 총 3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03 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항목중 상단에 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자료가 불러옵니다.

전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자료전년(2018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자료


STEP02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전에 받은 회사의 정보 및 급여가 나옵니다.

상단 계산하기를 클릭상단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소득공제액소득공제액을 확인한다

세액공제액세액공제액등을 확인한다

하단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알 수 있다하단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알 수 있다


STEP03 3개년의 연말정산  총급여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총급여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그래프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리포트 제공그래프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리포트 제공

그래프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리포트 제공그래프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리포트 제공


그래프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리포트 제공그래프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리포트 제공

그리고 이번 2019년 연말정산 따라하기 바뀐 절세TIP 종합모음 의 하이라트인 인적공제를 포함해 총 8개 항목에 대한 절세TIP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게재된 2019년 적용 TIP이니 필히 상세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

 바뀐 절세TIP 종합모음

인적공제

절세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신용카드등

절세TIP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인 14,996,260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귀하께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도서공연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포함)은 0원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입력한 금액은 0원입니다.

앞으로 221,879원을 더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월은 선택에 따라 변동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4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절세TIP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한도 없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양가족 중 초·중·고 학생 2명에 대한 교육비를 277,340원 지출하여 41,601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더 발생하는 경우 공제한도금액 6,000,000원(1인당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5,722,660원이 더 공제대상이 되어 858,399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절세TIP 귀하는 의료비 상세내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1,799,551원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공제율 20%)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주택자금 

절세TIP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절세TIP 귀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절세TIP 귀하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1,000,000원으로 공제한도(100만원)만큼 모두 공제받아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절세TIP (Step.02)의 기부금 상세항목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귀하의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120,000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적용받아 120,000원이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

①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5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바뀐 공제 대상 총정리

보다많은 금액을 돌려 받기위해서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알아야겠는데요 매년 관련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제대로 아는게 제일 필요 할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 서주, 올해 학부모가 된 직장인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텐데요 마지막으로 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34세까지 소득세 90% 감면!
2018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변화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또, 소득세 감면 청년 요건도 15 ~ 29세에서 15 ~ 34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기속 소득분이 적용되어 이번 연말정산연 할 때 국세청에 감면 신청서 서식을 회사에 제출해야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세금 보증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올해 1월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이후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꼭 3억 이하인지 확인을 해보고 연말 정산 적용 받으시 길 바랍니다.

3)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결핵, 중증질환을 진단받아 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 등록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를 하여 올해 1월 1일 부로 바로 시행되어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4)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세액 공제 2% 인상
연봉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주거 형태가 월세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5,500만원 초가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10%만 공제가 되고, 월세액 세액 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집 주인의 동의라든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분 30% 소득 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을 하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 25%를 초가하게 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6)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매체 변경 사항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등 사업 소득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전산 매체에서도 변경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출 세액 최고세율 구간이 변경되고 기부금 이월 가능 연도가 바뀌었으며,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아울러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및 기부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http://live-tax.tistory.com LIVE TAX]

자~ 이렇게해서 2019년 연말정산 따라하기 바뀐 절세TIP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티끌모아 티끌 아니 태산이라고 조금이라도 세금공제를 받고 싶다면 바뀐 절세TIP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환급금 왕창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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