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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슈입니다.
제목에 끌려서 오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탈퇴 하고 환급 받는 방법 애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액도 불만이지만 더 큰 두려움은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라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불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연금을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내지 않고 탈퇴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텐데요 아래처럼 간단하게 묻고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연금 환급 받을수 있다"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는 국민연금 환급 탈퇴가 가능한데요 역시나 보수적인 단서가 붙습니다~만만한 정부가 아니죠~~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탈퇴 환급에 대하여 조건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탈퇴 환급 조건에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가지 조건에만 해당해도 국민연금 탈퇴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조건 3가지

첫 번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두 번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죄송합니다 일단 제목에 맞는 답변을 찾다보니 사실 저런 극악한 3가지 조건말고는 탈퇴할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더 엄격히 말하면 60살 이전이고 죽지 않았고 국적상실하거나 이민가지 않은 이상 국민연금 탈퇴 하고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스런 마음에 이번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개선 4가지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개선안 4가지

첫 째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안 보험료와 연금액은 그대로 두고 현재 30만원인 기초 연금을 1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세 번째안 보험료율은 12%까지 올리고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은 45%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네 번째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50%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 지금 내는 월급의 4.5% 국민연금액도 부담이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정년까지 일도 못하는데 5년 더 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욱하는 심정이 올라오고 쥐꼬리만한 연금을 받자고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을 비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용돈 수준이라도 공적연금을 활성화되어 있어야 국가 체계가 유지되며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이 정말 개혁이 되느냐 아니면 개악이 되느냐 차이는 여기에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국가와 나라가 나서서 모든 국민이 수긍할수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국민연금 탈퇴 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약간 미끼성 포스팅을 마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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